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 업종별 총정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보고 계산 납부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요즈음 일반과세자였던 교역자가 간이과세자로 이동되는 경위가 생겼습니다. 만약 교역이 부진했거나 판매가 없었더라도 보고는 꼭 해야하며, 폐업이 아닌 온갖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 보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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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보고

그래서 현재는 새법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세 보고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상품의 매매나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교역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 포함되어 있기 탓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가중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및 보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보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상 보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설연휴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보고에 괴로움이나 성가심을 겪는 정황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공지된 부가가치세 보고 납부 시한 마감일은 이틀 연장하여 2023년 1월 25일 마감에서 2023년 1월 27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로전 21년 큰폭 상향되었고 대표적인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아래의 부가세법 개정에 인도하면, 간이과세자 규격금액이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부가세 면세 규격금액은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율(최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입니다. 대한민국 민생 모두는 10%의 세율을 부가하고 위치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의 10%만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이과세자는 판매의 10%의 세금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를 또 한차례 내야하기 탓이죠.

판매에 따라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세율의 차이를 가르는 간이과제사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어찌하여 하는 걸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연간 판매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의 업종은 8천만원 미만, 그리고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교역자의 경위는 4800만원 미만일 경위 간이과세자로 등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판매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X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

부가가치율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지니 위의 부가가치율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보고 / 납부

홈택스

부가가치세 보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윗단의 보고/납부를 클릭

위의 화면에서 간이과세자를 선정하여 정기신고 하시어 통지에 따라 약진하시면 됩니다.

새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혼돈하실 수 있겠지만, 낱낱이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보고 시한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온갖 교역자분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