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약자 지원조건 광역이동 지원서비스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리프트 보급, 택시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약자 지원조건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휠체어리프트 보급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휠체어리프트 보급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휠체어리프트 보급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구본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보급 신청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택시요금 할인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요금 할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할인 사업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입니다.

택시요금 할인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택시요금 할인을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은 모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구본부 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 문의처

경기도 교통약자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031-223-300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