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및 대상 등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 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위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참고)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60세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경위 교역주에게 자금의 부분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가장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피보험자 수 표준의 30% 이내 가장 30명 한도)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위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는 30% 넓이 내 가장 30명이 한도입니다.(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위, 사업 3명까지 가능)
1인당 1년에 30만 * 4분기 = 120만 원씩 총 2년 => 즉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장려금 지원 요건(사업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교역주는 다음의 내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집행일 이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룔)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용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연결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포부하는 온갖 사람에게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약하여 재고용(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규격을 정한 경위에는 이에 따름)
* 계속고용제도 집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규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 터전에서 올림) 이하일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금 대상 근로자
1) 계속고용제도 집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 집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1) 교역주이거나 동료, 직계 존, 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관하지 않은 낯선 사람(단, F-2, F-5, F-6 비자보유자는 제외)
3) 교역주가 보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기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단,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위,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접수기간은 23년 1월 2일(월) 09시 ~ 23년 2월 1일(수) 18시까지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해당 분기 끝판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장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2) 2회 차 신청분부터는 해당 분기 끝판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교역주에게 지급결정 여부 통보
4) 지원금신처어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
* 고령자 계속장려금 신청서(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즉, 분기별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교역장 거주지를 관장하는 고용센터에 내방 or 우편으로 수신하면 됩니다.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수신 시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사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하단 그림 참고)
대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명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 품삯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