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및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는 교역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정년 미설정 교역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규격 고용률(1~23%)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위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조건이 조금 귀찮은데, 근본적으로 고령자 근로자가 늘어나는 업체를 둔 교역주의 경위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른 조건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위, 신청할 수 없긴 합니다.
고령자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고령자 고령지원금의 지원 요건
- 정년이 정립되지 않은 교역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규격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위에 지원 요건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수급 중인 상태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위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교역을 운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위만 가능합니다.
- 신청 분기 월 표준(3개월) 고령자수가 과거(최소 1년 ~ 극도 3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인상한 경위 가능합니다.
증가 고령자수 인원마다 분기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 규격 인원 초과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사업일 경위 10% 한도로 지급) 지급합니다. 지원 차례는 교역주가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인정 시 지급이 이뤄집니다. 신청할 때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한 기타 서면들이 소요합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제출 대비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등본
- 근로계약서
- 정년 정립 실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방안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사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연관 토대자료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내방 접수)
관장 고용센터를 손수 내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인 근로자를 둔 교역장의 경위라면, 위 내역 인정하시어 교역에 지원금 받아 작은 보탬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