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신청 및 답례품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신청 및 답례품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경제 활성화 외 여러 과녁이 있는데 기부자에 주는 유익도(2가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혜택

첫 번째: 기부금의 세액공제 유익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가능

  –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16.5% 공제

   (예로 50만 원 기부: 10만 원 전액 공제, 부스러기 40만 원에 대한 16.5% 공제액 6만 6천 원을 모두 합친 금액

    16만 6천 원 공제)

두 번째: 기부금의 30% 넓이에서 답례품

– 기부자는 지방에서 생산. 제조한 지방 특산품 중 선정 가능(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제조물품 등)

– 기부자는 지방서 사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정 가능(고향사랑 상품권 등)

– 기부자는 지방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서비스 품목 중 선정 가능(숙박, 유람 등)

** 10만 원을 기부할 경위: 10만 원 세액공제받고, 답례품 3만 원을 받아 모두 13만 원의 유익을 받습니다.

** 50만 원을 기부할 경위: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을 받아 모두 31만 6천 원의 유익을 받습니다.

지방별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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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023년 1월 1일부터 집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온갖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내국에서 최초 집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전,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시민참여 및 재원봉사 지원, 지방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증진 교역에 사용됩니다.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 내방 없이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관계해 기증 가능

-오프라인: 지자체 및 농협에 내방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관계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몸소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우리가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 부모님이 사는 지방의 진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답례품과 세금 공제 유익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