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 건강과 행복카드

금일은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해 정돈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

공직자 건강과 행복포인트란, 매해 공인에게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적합한 건강과 행복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응용대상은 조직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등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정액 지급됩니다.

사용기간은 매해 1월 ~ 12월이고,

건강과 행복포인트 배정금액은 근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직급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 백만원대 초중반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합니다.

별도로 출산축하포인트, 인사포인트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무원단체보험, 전통시장상품권, 지방화폐카드로 부분 차감이 되며

전통시장상품권은 해당 지방 시장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건강과 행복몰(온라인) 상에서의 전통시장코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보험은 임무가입사항으로,

생명, 상해보험은 임무 / 실손의료보험은 선정입니다.

일반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따로 가입을 하지 않고,

동료도 건강과 행복포인트에서 차감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명, 상해보험만 가입을 할 경위, 10만원 중~후반 정도이고,

생명, 상해+실손까지 더해 가입을 하게 되면 30만원 중~후반대로 건강과 행복포인트에서 차감되어 가입됩니다.

건강과 행복카드 발급

건강과 행복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리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강과 행복카드는 신용카드로써 한번만 발급받으면 매해 해당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농협BC카드로 발급하는데 이는 지방별로 조약은행이 다를 수 있고 개정될 수 도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이기 탓에 건강과 행복카드연결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고,

소명을 하면 급료통장 등으로 건강과 행복포인트 금액이 들어오는 법칙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차감신청한 내역은, 다음달 20일 정도에 입금됩니다.

건강과 행복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항목

단체보험 등에서 차감 후 남은 포인트는 모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방대하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로 나뉘며

유흥,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종 판매장 유리, 카운터 통지문에 건강과 행복포인트 사용처라고 써있는 경위가 많은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위에 기재했듯이 유흥, 복권 등 사행성만 아니면 아무데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과 행복카드 차감신청

사용 후 건강과 행복시스템에 접속하여 <복지카드 차감신청> 탭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복지시스템(복지몰) : 직무포털에서 바로 접속하거나, 지방별 건강과 행복시스템 거주지로 링크 접속

일반 2~3일 뒤에 사용금액이 조회되며, 조회된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를 구입했을 경위에는 이런 식으로 소명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구분: 건강관리

사용내용:

 – 제조사: ㅇㅇ제약

 – 물건명: ㅇㅇㅇ영양제

 – 사용목적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영양제 구입

거의 소명신청이 되면,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경위 반려될 수 있으니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복지제도, 건강과 행복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