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 기준과 신청방법


생계유지 재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소요한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가중을 줄이고, 교육 호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급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이러한 학교에 다니게 되면 근본적으로 학교 강의료나 교재비, 입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비를 지불할 재능이 없거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호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분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교육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교육 급여 외에도 아래 잡다한 급여 이익이 존재하니, 인정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이익
교육 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따라서 교육 활동비는 일 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점점 상이합니다. 상세 금액은 아래 표를 상통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현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생김새로 지급이 됩니다. 이점이 2022년과 대조하여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 외에도 교과서 대금, 입학금, 강의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한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하거나, 강의료나 입학금의 경위에는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신청 자격
교육 급여 또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마찬가지고 규격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규격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혈육에게 교육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규격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위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규격이 응용되는 데에 반해,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규격이 응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원은 교육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교육 급여 대상인 규격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원)를 공유해 드립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규격
1인 1,038,946
2인 1,728,077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0

교육 급여 신청 대책
교육 급여 이익과 교육 급여 신청 권리를 살펴봤다면, 지금 교육 급여를 언제 어찌하여 신청하는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급여는 골몰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다가올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받을 예상입니다. 그리고 교육 급여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은 건강과 행복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행복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행복 서비스 신청에서 건강과 행복급여 신청 종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의 경위에는 관장 거주지의 행정센터를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요한 서면이 존재합니다. 그 필수 기록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공급 신청서, 금융 정보 공급 동의서, 통장 등본, 직책증이 소요합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 심사 이후 대상자로 설정되어 수급권자로 통고받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3년 3월에 한 번 지급되고, 교과서 대금 또한 2023년 3월에 한 번 지급됩니다. 그리고 입학금 또는 강의료는 2023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