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기준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새벽 9시부터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현 단과대학 재학생과 내년 2~3월 단과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신청할 수 있어요.

단과대학 입시 전형을 치르고 있는 단과대학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2차 신청 수신도 추후 전진될 계획인데요

꼼꼼한 내역 알려드리니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제도란?

국가장학금제도란 온갖 단과대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의 호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학비가 가중되는 학생들에게 꼭 소요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온갖 단과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감신청 가능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

22, 11. 24.(목) 9시 ~ 12. 29.(목)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 11. 24.(목) 9시 ~ 23.1. 5.(목) 18시

※ 22. 12. 9(금) 18시 이후 서면 완성 및 가구원 정보제공 마동의 시, 타 장학금 선행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 장학금 Ⅰ유형 :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기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보조금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내국 단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공적 규격 충족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단과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필수경비인 등록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넓이 내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자 장본인(미혼)이 서열 둘째인 토대/차상위 학생은 학기별 및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전액’

국가장학금 Ⅱ유형 : 단과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가중완화를 위해 단과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가 단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단과대학별 선행기준 충족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단, 단과대학이 지원의 소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위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지원 내역]

단과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넓이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자세한 내역은 조직 단과대학 지원 내역 인정 소요

  1.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혈육이 3명 이상인 가정의 등록금 가중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내국 단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단과대학생 (미혼, 연령 무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단과대학생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신청 시 장본인 내포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위 ‘국가장학금 Ⅰ 유형’이 우선

▶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중복수혜불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에서 신청

<신청 전 전자서명수단 대비>

합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네이버, 삼성PASS, 음신사PASS, PAYCO)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소요 서면 인정 >

*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홈페이지 공지 사항 바로보기

보탬 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