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크레딧 기준과 추납 조건까지
국민연금 구조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성입니다. 민생연금 수급을 위한 근본 조건인 ’10년간 가입’을 충족했다면 높은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수급액을 높입니다.
부분 조건을 충족한 경위엔 정부가 임의로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여기 해당됩니다. 군인들은 복무의 대가로 민생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딧’의 보조금을 볼 수 있습니다.
군 복무하면 가입기간 6개월 인정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군인들은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인데, 현역병과 이동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합니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공익근무요원 등도 해당됩니다.
온갖 군필자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은 아니며,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위에만 크레딧을 인정합니다. 군복무 기간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도 봐야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가입기간과 겹치면 기간 추가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보험료 인정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상시에 응용되는 A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 되는데, 현재 수급권이 생기는 경위를 가정하면 A값 약 260만원의 절반인 130만원의 9%가 보험료 납입 인정액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응용받으면 실제 연금은 어느 정도 늘까요
2022년 1월부터 민생연금에 가입한 1992년생이 30년간 월평균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매달 27만원(본인부담액은 13만5000원)씩 연금보험료를 내고, 만 65세가 되는 2057년부터 매달 88만2500원(현재가치 규격)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6개월을 인정 받을 경위 월 연금 수급액은 약 1만원 정도가 인상한 89만2490원이 됩니다. 1년간 11만9880원을 더 받는 것이며, 20년간 민생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누적 연금 증가분은 239만7600원에 이릅니다.
군복무 추납도 가능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군 복무 추납은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장본인이 손수 신청해야 하며, 민생연금 임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은 신청 그때의 규격소득월액을 토대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규격이며, 신청 그때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에 복무기간을 곱하면 추납 가능금액이 산출되고,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가중하지만, 추납의 경위에는 신청자 장본인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합니다. 다만 60개월간 분배해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할 경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민생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의 2년치 보험료를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만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야하는 추납 보험료 648만원이 약 108개월만에 회수되며, 20년간 받을 경위 추납 보험료의 2.2배를 더 받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만 군 복무 추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생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하지 못합니다.
군복무 추납은 요즈음들어 늘고 있는데, 제도를 도입한 1999년 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앞전 2020년엔 1210명이 군복무 추납을 했고, 2021년에는 1~10월 규격 1669명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