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2022년의 여름을 맞아 휴가계획을 세우는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인들이 경제적이고 상쾌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연관 내역을 숙지하고 유람을 떠난다면 자금도 아끼고 가족, 연인, 교우와의 생각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1) 교역내용: 정부와 사업이 함께 근로자 내국 유람경비를 지원하는 교역이다. 유람적립금이 조성되면, 참가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참가혜택: 사업은 우수 참가기업 이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행사, 공용휴양소 등 잡다한 이익이 제공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 신청
1) 참가 대상: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자 포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근로자(대표자 포함),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조직 근로자
2) 신청 차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3) 사업 구분별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 통지
1) 휴가샵: 숙박, 유람지, 입장권, 체득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잡다한 국내여행 연관 상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용 온라인몰
2) 공급 상품 및 제휴사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가 제외 대상
1) 병원, 의원 조직 의사
2) 법무 연관 서비스업 조직 변호사, 변리사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조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조직 약사
5)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6) 사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 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가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대표 및 임원 참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