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하반기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하반기 조회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녀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 지급제입니다.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근로소득과 자녀 양육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2024년 7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4월 1일 ~ 8월 31일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 4월 10일 신청 시 8월 10일까지 지급)

4.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5일 신청 시 2025년 2월 5일까지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납부 > 세금신고 >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자
2023년 가구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신청 대상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자
기타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7.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근로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