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및 조건

고금리 시대에 급등하는 대출 이자 가중으로 서민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의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보시고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으로 꼭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량(재상증가, 신용평점 상향 등)된 경위, 금융 기업에 금리인하를 요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월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망할 수 있습니다.

 연관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 법

– 보험업 법

– 신용협동조합법

금리인하 요망할 수 없는 대출

– 외부기관과 조약에 따른 햇살론 등 시책자금 대출

–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 신용 품질에 따라 금리차이가 야기하지 않는 대출

– 별도의 인정 조건이 응용되는 대출

–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상객이 보관한 대출

신청조건

 개인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사업체와 신용공여 약조를 체약한 사람이 취업, 승진, 자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향 등 신용상태의 개량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사업체와 신용공여 약조를 체약한 사업이 재무상태 개량,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향 등 신용상태의 개량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위

신청방법

 영업점 내방

– 시중 대출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 내방 신청.

 모바일(금융 앱) · 인터넷뱅킹 신청

– 개인대출일 경위 가능.

– 금융 또는 합동인증서 소요.

– 대출거래 금융 사업장의 모바일(금융 앱) 및 인터넷뱅킹의 홈페이지 → 대체로 대출 카테고리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KB국민은행

– 직장의 변화, 연 소득의 변화, 직위 변화,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쇠 등

– 외부 신용평점 상향 등

– 매매실적의 변화(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품질이 상향된 경위)

– 이외 기타 신용 상태 개량으로 판가름되는 사항 등

 NH 농협은행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증가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자산증가

–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향

– 신용상태 개량

 신한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자산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향 등

– 신용상태 개량

 우리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자산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 개인 신용평점 상향

– 우리 가족 후대서비스 품질상향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량으로 판가름하는 사항

 하나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자산증가 등 개인 재무상태 개량

– CB사 신용평점 상향, 부채 감소등 신용등급 상향

– 기타 신용상태 개량 : 근래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금융거래(급여이체, 생존요금 자동이체) 실적

신청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상태 개량 증빙자료 등

– 각 금융 사업장마다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금융 사업장의 평가 결실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교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 사업장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결과

– 금융 사업장은 상객 신용상태 개량 인정 및 금리인하 요망을 판가름하여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 마무리가 납니다.

– 수용이 되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금리인하 요망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종결 및 사유를 통화, 서면, 글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안으로 알려줍니다.

금리인하 거절 사유

 대상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의되는 상품

 최저금리 응용

 –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응용받고 있음

 신용등급 개정無

 – 금융 사업장 안쪽 신용등급 개정 없음

 신용원가 개정無 (신용등급 개량 경미)

 –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 사업장의 내부신용등급이 상향하지 않음

 – 가정집담보대출, 담보물부 대출 등 금리산정 시 신용도 파급이 크지 않은 대출에서 주로 발생

 최고금리 초과

 – 신용도 개량 이후에도 법원 최고금리 초과 산출

 – 이미 법원 최고금리를 응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음

주요 사항 통지

– 금융 사업장은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망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글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 유리한 금융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매 반기별 금리인하 실적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