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은행 신청방법과 사유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사유

 신용상태 개량 : 개인신용평점이 개량된 경위(K-SCORE 규격)

 연소득의 증가 : 연 소득이 400만원 이상 인상한 경위 (약정 시점과 당해년도 소득증빙 자료 제출 필수)

 전문직 자격 :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에 따른 직장 변화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예시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능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심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피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재직 변화 : 취업/이직/승진에 의한 소득이 인상한 경위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재산 증가 : 신규 부동산 취득으로 신규 취득 부동산이 4천만원 이상인 경위(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시세) 자료 제출 필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민생카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현대카드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량된 경위에 즉 봉급상승, 자산 증가, 신용평점 상향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연2회 금리 인하를 요망할 수 있는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진품 인하를 해줄 수 있어서 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보내기 탓에 실은 올려줄 수 가 없는사람에게도 글자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통지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량하는 내막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장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환경이기 탓에 금리인하요구권과 연관된 정보 공급이 지속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바로전해 11월부터 TF를 운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장만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방안

 신용평점이 상향한 경위 신용도가 높아진 경위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통지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강화 : 급료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인정 여부에 이용되고 있지만, 단골에게 통지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단골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공시항목 :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개방하고 있으나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표준 금리 인하 폭을 공시

 그리고 가장 중대한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단골에게 해석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응용, 신용도 개량이 경미함 정도로 까닭을 통고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량 반영 예상

금융당국은 되는대로 이달에 개량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