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혜택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알기 순하게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서 거동이 성가심해진 부모님이 염려되신 분들,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는 어르신들,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분들 모두에게 가장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수단 및 차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심판기준에 대해서 알기 순하게 정돈해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소요서류부터, 신청 수단, 받는 수단, 차례 장기요양등급 심판기준까지 온갖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상세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알기 수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수단 및 차례 장기요양등급 심판기준
신청대상
소득 기준에 윗사람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성가심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사 의향서 필수 ),
신청자
장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인 식구가 신청 가능
대리 신청도 가능 :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환의 갈래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다른 수단으로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발전(R25.1)
- 건강보험공단에 고시한 노인성 질환
- 장기요양등급 신청 수단 및 차례 4단계
- 신청 수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민생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어르신 및 신청자 직책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or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민생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공인인증서 소요 )
의사소견서는 추후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