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과 신청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과 신청까지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현제 우리나라가 재빠른 속력으로 초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장만되어 있는데 식구들의 가중을 줄여주기 위한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등록에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무엇이면, 자격 조건과 어떤 해택을 제공받는지, 또 품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어르신들과 식구들에게 장기요양문제의 가중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까닭으로 보통생활을 단독 수련하기 딱한 노인분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공급해 준다. 이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민생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다.

자격 조건

– 65세 이상의 노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65세 미만자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보통생활을 수련하기 딱한 분을 의지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가급여, 기타 인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인성질환의 갈래와 질환코드

위 표에 나열된 질환이 행여 발견이 되신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택제공 갈래

 해택제공은 방대하게 인가급여, 기타 인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 ① 내방 요양(방문당) 대상자의 가정을 내방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② 인지활동형 내방요양(방문당) 1 ~5 품질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발전을 위한 보통생활 함께하기 단련을 공급한다. ③ 주. 야간보호(1일당) 대상자를 날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전하고 목욕, 끼니, 근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교육, 단련을 공급한다.④ 내방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사용해 대상자의 가정을 내방해서 목욕을 공급한다. ⑤ 내방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대상자의 가정을 내방하여 간호, 치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간언 또는 구강위생을 공급한다.

⑥ 단기보호(1일당) 대상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전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교육, 규율 등을 공급한다.

 기타 인가급여

건강과 행복용구 장치로서 대상자의 보통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소요한 용구로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을 공급하는 서비스다.

시설급여

장기간에 입소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기간에서 대상자는 신체활동 및 심시기능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교육. 규율 등을 공급한다.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 ~ 9명 장기간 기간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가정과 동일한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교육, 규율 등을 공급한다.

특별현금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적은 섬,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까닭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하는 급료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위 공급하는`지원금`을 받는 서비스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안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품질판정을 거쳐 점수별로 나눠지게 된다. 민생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으면 내방조사를 연결해 조건을 인정하고 점수를 매겨 사용계획서를 통보해준다고 한다. 품질은 총 6가지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신청 차례설명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절차

총 6가지 심판 규격표

장기요양등급 심판기준 해석표

민생건강보험에서 분류한 품질기준표

<등급별 사용 그럴듯한 급료 갈래>

품질별 지원가능 표

노인장기요양은 품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내막들이 다르다. 위에 만들어진 글을 참고하여 신청하고 미리 소요한 기록을 대비한다.

필요한 서류

① 직책증

 가. 장본인이 신청하는 경위 : 장본인의 직책증 1부

 나. 중개인이 신청하는 경위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중개인 직책증 1부, 사회복지전담 공인은 공문원을 공증하는 직책증 1부,

②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도 제출가능)

③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신청인의 경위, 노인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찰서.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정을 하는 대안은 다양하다. 아쉬운 대로 공단을 몸소 내방할 수 존재하지만 우편, 팩스, 어플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민생건강보험 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

①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 통상 2주 안에 건강보험공단 스태프가 의원 혹은 누택방문.

②인정조사 전진.

③의사 의향서 제출: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스태프가 의원 의향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통지를 해준다.

   (발급의뢰서를 연결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위 그 발급비용은 20 %는 장본인, 80 %는 공단이 가중함)

④확정: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품질이 설정.

   (등급판정 목표에는 장본인의 건강 상태, 단독 얼마나 보통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함유한다)

※  장기요양등급용 의사소견서 양식은 따로 있다.

     공단에서 근무원 내방 시 조건을 살핀 후 기록을 건네주면 그 서면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상 노인장기요양 보험 품질 신청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