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4,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급을 지급하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환경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릭트펌프 트럭)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관능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관련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주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미하니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판정을 받은 차
– 업무절차 두번째에 해당
* 수도권 차량인 경우 전문폐차장에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 지방지역 차량인 경우는 대행하는 곳이 없으므로 직접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 기계만 해당)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상한액 및 지원율
–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 폐차 50%, 차량 구매 50% 지원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상한액 및 지원율 (배기량 상관없이 폐차 100%, 차량 구매 신차 200%, 중고차 100% 지원)
1) 3,500cc 이하
– 5등급 440만 원, 4등급 720만 원
2)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5등급 750만 원, 4등급 1,600만 원
3)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5등급 1,100만 원, 4등급 2,400만 원
4) 7,500cc 초과
– 5등급 3,000만 원, 4등급 7,800만 원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상한액
– 5등급 4,000만 원, 4등급 1억 원
업무절차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차량소유자가 해야 할 일
조기폐차 신청하기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나 지자체(그 외 지역)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청구 서류입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
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확대
경기도에서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면 지원 한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