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대상과 조건

농지연금 신청대상과 조건

본성 급하고 액티브한 민생성, IT 강국의 초고속인터넷처럼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입니다.

더불어 고대수명의 인상은 노후를 불안전하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집행령을 부분 개정하여 2022.2.18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규격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하게 됩니다.

농지를 유동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연금.주택연금 여기에 농지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윤택하고 만족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농지연금 제도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법 개정으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규격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가정집연금 가입 연령 규격 –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 강점

  1. 커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죽음할 경위 동료가 승계하면 동료 죽음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동료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경위에만 가능

  1.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손수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보유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손수 집행하기 까닭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해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자산세 감면- 보유세 가중 완화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신청연도 말일 규격으로 농지소유자 장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3년의 경위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것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규격으로 사용합니다.

  1.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규격으로부터 왕년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계속적일 소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이말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이익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60이 되지만 5년의 영농경력 즉 5년간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농지연금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정이 전.답.과수원으로서 교역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② 교역대상자가 2년 이상 보관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교역대상자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규격)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거주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방에 장소하고 있는 농지

위 ②.③의 요건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사용합니다.

→ ②.③의 요건 또한 농지연금의 걸림돌로 행동합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것

직선거리 30km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등록에서 해석하죠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정립되지 않은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금액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2022년 법 개정을 상통해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이상 30%이하일 경위 수시인출형 가입을 상통해 대출 전액 상환시 가입 가능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