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득문득 사이트”란?
-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정체성(BI)이 **‘문득문득’**입니다. 이는 ‘문화’를 뜻하는 “문”, 혜택을 뜻하는 “득”, 그리고 “문득”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브랜드명이에요X (formerly Twitter)+3동아일보+3문화포털+3.
-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에 더해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고동아일보+1하주의 일상정보통+1, 이와 관련된 사업자 인증, 조회, 신청을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및 특징
1. 공제 대상 헬스장 및 수영장 조회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어요.
- 서울 송파구 등 원하는 지역과 ‘체력단련장’ 또는 ‘수영장’ 필터를 적용해 조회 가능합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기준 및 총 급여, 공제 조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and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모든 헬스장이 아니라 국세청이 지정한 인증된 사업장이어야만 해당됩니다.
3.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헬스장 회원권, 입장권, 시설 이용에 따른 사물함·운동복 대여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 다만 PT나 강습료 등은 전체가 아닌 50%만 공제 적용되며,
-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이름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BI 브랜드 ‘문득문득’ |
| 주요 기능 | 인증 운동시설 조회, 소득공제 신청 |
| 공제 대상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
| 조건 | 국세청 인증 사업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 |
| 비용 적용 범위 | 시설 이용료, 일부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 PT는 50% 공제, 상품 구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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