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만 0~1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목차
부모급여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세 미만의 아동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부모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신청서
부모급여 신청 절차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매월 25일 아동의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중도해지
아동이 만 2세가 되거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재혼하거나,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중도해지됩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돌봄 서비스 이용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라면, 부모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