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제도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주택 구입 및 전세 모두 지원, 전세 계약 시 보증인 불필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주요 특징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금리: 최저 1%대 (주택 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동)
지원 방식: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인: 전세 계약 시 불필요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주택 소유, 주택 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 세대주 및 배우자의 최근 12개월 평균 소득이 주택 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이하
신용 요건: 신용등급 7등급 이상
기타 요건: 아기 출생 증명 서류 등 제출
4. 혜택
최저 1%대 금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 조달 가능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넓고 안락한 주택 마련 가능
주택 구입 및 전세 모두 지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원하는 가구 모두 지원
전세 계약 시 보증인 불필요: 보증인 준비 어려움 해소
5. 신청 방법
온라인: 주택금융공사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f.go.kr/)
오프라인: 주택금융공사 지점, 금융기관
6. 주의 사항
신청 후 대출 승인 여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통해 결정
대출금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에만 사용 가능
대출 상환 시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조건 적용
7.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정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