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지원 교역
대출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출 극도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용도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서울시 신혼부부 월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교역)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상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규격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상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장본인 및 동료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가정집,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차 약정을 체약한 자
서울시 신혼부부 월세자금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 대출금리 계산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이자지원금리(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 규격금리 (클릭 후 ‘신 잔액기준 COFIX’ 확인, 6개월 변화)
– ⓑ 가산금리(1.6%)
– ⓒ 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극도 연 0.6% 이하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가구 0.2%, 2자녀 0.4%, 3자녀 0.6%
서울시 신혼부부 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 연관 은행 내방 시 소요서류
온갖 서면 1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소요
– ‘서울시 주거포털’ 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및 발급 (서울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바로가기)
– 직책증
– 월세대출계약서 연관 [ 설정일자 받은 월세계약서 (계약 갱신 건은 기존 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월세계약금 5% 이상 납부영수증 ]
– 재직증명서 (본인+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본인+배우자)
(단, 1년미만 재직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교역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현재 급료명세표-직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위 동료 발급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세대원 탐사 : 동료 직책증 + 내점 (내점불가 시 SMS 글자 동의서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