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부는 갑작스레 부동산 대출 규약을 완화했다.
남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연관 부동산 대출의 조건과 금리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통계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초혼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이에 집을 매매할 만한 경제적 솜씨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정황인 건데 전년까지만 해도 현찰 보관 시 가능했던 게 현재는 그 규격이 완화되어 조금은 생명이 트이는 정황이다.
우리 배필과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를 알아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
그 정보를 간략히 정돈해 보았다.
신혼부부 공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가약 예측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대도시권 3억 원, 대도시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사용 가능)
※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응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약(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후대금리 응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위에는 연 1.0%로 응용
대출금리에 대해 조금 추가 해석을 하자면
최저 연 1.2%~ 가장 연 2.1%으로 나와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결의되기 탓에
이 부분은 손수 수탁은행에 내방하여 인정하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필코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으로 목돈이 생길 때 그때그때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기 탓에 이자에 대한 가중도 조금은 덜 한 것 같다.
대출이 완화되어 불운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빚을 내더라도 한차례 올라가버린 집값은 순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출 완화를 하였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아직 큰 반향이 없다는 신문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신혼부부 공용 대출이라 이자가 알맞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장 3억을 극도로 받는다면 이자는 50만원을 훌쩍 넘긴다.
대출의 소득 과녁은 외벌이 규격인데 외벌이 신혼부부에게 이자만 50만원이라는 것도 가중되는 금액일 수 있다.??
마땅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대출들 보다 금리가 현재는 많이 알맞은 편인건 알지만 이 또한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든다??
새삼스러운 삶의 개점을 지명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충은 “거주”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율이 영속 떨어지는데 이 부분의 괴로움이 가장 큰 까닭이 있다고 감각한다.
삶에 있어서 의. 식. 주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주”가 처리되지 못하니 혼례는 꿈도 못 꾸는 것 ㅠㅠ
참으로 안타까운 실사다.
나라의 허리가 하고 앞일이 되어 줄 2030 세대가 이런저런 까닭으로 좌절하고 삶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보다 실제적이고 시책과 해결방안으로 좀 더 포부를 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