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체험하게 되면 아무나 한 번쯤 실업급여에 대해 이목과 궁금증이 생기기 장만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위 인생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조건은 영속 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실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건강과 행복서비스 지급기간 중 건설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이 될때까지 즉시 소득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자에 대해 상세히 한차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직장을 잃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막막한 감정이 듭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제 위한 제도를 장만하고 있는데 저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박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분화된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또는 급료가 생길 때까지 소정의 급료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전함을 해소하고 인생 안정을 위한 목적이며 재취업의 호기도 더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및 인생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결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가 아니니 절대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금 생각의 지원이 아니기 까닭에 실업이라는 하나의 소송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재취업에 입신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적인 구직 활동은 최우선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기간에 실업급여 조건인 건설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를 연결해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소정의 급료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정복하는 잇따라 재취업의 호기를 가질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행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당연 응용되는 교역장임에도 교역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사를 보고하면 3년 이내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경위에 해당하시면 꼭 숙지하셨다가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목표입니다.
중대한 것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또한 기업의 노무 약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 날에 내포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목표입니다.
이곳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교역주로부터 품삯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지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수)
일용근로자의 경위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위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위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계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위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또는 장본인의 의원과 윗사람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됩니다.
자진퇴사로 사업체를 나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의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온 민생이 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영속 반복될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점은 무조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약조 만료, 해고 등 장본인의 의원과 관계없이 생성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당연히 자진퇴사인 경위에도 품삯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또한, 잉태 및 출산 기간에 여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퇴임한 경위 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품삯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교역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표준 품삯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생성한 경위
2)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임신,육아 등으로 직무 수련이 가난한 정황에서 교역체로부터 여가 및 휴가를 용인받지 못하는 경위
3) 교역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위
4) 교역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위
5)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교역장이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있는 경위
6) 초과 근로 제한 등의 위배 경위
7) 실제 노무 조건이 취업 그때 약조한 노무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위
8) 재해가 생성한 경위
9) 부모나 식구의 병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여가를 낼 수 없는 경위
근로할 의원과 재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수고와 활동을 건설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조건에서 취업을 위해 건설적으로 수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수단 및 차례를 알려 줍니다.
장본인 과실로 퇴임한의 경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본인의 과실로 보험사고나 장본인 잘못으로 실직했거나
장본인의 근엄한 사유로 해고된 경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 비밀누설, 직무 방임 등으로 교역장에 모면을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위
법률 위배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위
공금횡령, 사업체 기밀 등, 기업에 모면을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위
이와 같이 장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위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유사직을 당하는 경위에도 장본인의 근엄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위
약조 만료로 퇴임하는 경위 교역주가 근로자에게 약조 연장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위에도 약조 만료에 따른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용직 종사자의 경위
일용직 종사자도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임무화되어있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위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가장 궁금한것이 실업급여 급액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임 직전 3개월의 표준 품삯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 품삯이 적었던 분들의 경위 다소 실업급여가 기존 품삯보다 많이 나오는 경위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 문서는 퇴임 전 사업체를 연결해 대비할 수 있는 서류이기 까닭에
그럴듯한 퇴임 전 미리 문서를 대비하고 퇴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를 연결해 제출하고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직책이 주어집니다
퇴직 이전 대비 서면 :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보고서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상태이어야 하며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고용 센터를 내방한뒤 취업 해석회에 참석합니다.
2) 취업 해석회를 수강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직책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내방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구상서를 작성하고 제출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실업급여 조건을 고용센터로 부터 2주 이내로 유선상 통지받게 됩니다.
5) 고용센터 내방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문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해당 안됨)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까닭에 퇴직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임 다음 날부터 산정하여 12개월 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5개월이 앞전 후 신청하게 된다면 남은 7개월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잘못으로 꽤 큰 금액을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퇴임한 날부터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대리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담론이 많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예술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집행령이 집행될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공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모방하면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발생되는 고비, 불행안전법상 불행 등
민간 경제적으로 고비 정황이 생성한 경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이 생성한 때 말고
전년도 동일한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소득 감소폭이 적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논쟁점을 개량한 집행령입니다.
하지만, 이 경위에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실업급여 조건과 다르기 까닭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의 문의를 하시어 정교한 내막을 인정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예술인), 12개월(노무제공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의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칭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을 엉터리로 만들거나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낭설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가장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가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본인의 의원으로 사업체를 나왔으나 재취업이 안 되는 경위 실업급여의 유혹이 막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고로 인해 실업급여가 소요한 경위도 있겠지만
이런 경위 엉터리로 조건을 만들거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되면,
지급받은 급액의 가장 5배까지 토해내거나 가장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가될 수 있는
근엄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암만 정황이 어렵거나 실업급여가 급하다고 하여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사 이런 저런 실업급여 조건이 센스하던 것보다 많고, 까다롭다고 센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임 후 정부의 지원책을 연결해 생활의 큰 보탬이 되는 좋은 시책이니
상세히 읽어보시고 소요하시다면 밀접한 고용센터를 내방해 보탬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히 통지하고 있으니 보탬을 받아 실업급여의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