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쟁 정체의 여파로 인해 사업체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나 권유사직을 당하는 경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본인 마음과는 윗사람없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정황이라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공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큰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대비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정복하고 인생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호기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방대하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하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건설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실사를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과정하면 소정 급료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도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에는 방대하게 4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과 생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와 고안 연장 급료, 특별 연장 급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사용 교역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사람
근로의 의원 및 능률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건설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위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근엄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위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실사가 있는 경위에는 최종 이직일 규격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단, 최종 이직일 규격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위
7일 이상의 질환, 전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위 확인서를 첨가하여 요구
출산의 경위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내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생업안정 사업장장의 생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규율을 수강하는 자
개개인연장급여
취직이 특별히 곤란하고 인생이 힘든 수급자로서 품삯 기준, 자산상황, 친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소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 격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별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칙적인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만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과정한 후 소정 급료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교역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교역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위, 교역 개시 전 장본인이 개점하여는 교역 연관 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끝판에 이직한 교역장에 다시 취업한 경위, 수급자격 신청 전 끝판에 이직한 교역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교역을 넘겨받은 교역장에 취업한 경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등용이 내정된 교역장에 취업한 경위에는 고용보험법 집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동일한 법 집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생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생업안정 사업장장이 지시한 생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위
광역구직 활동비
생업안정 사업장장의 추천으로 거주기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기업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위
이주비
취업 또는 생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생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위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찌하여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액 모의 계산법이 알고싶어하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풀어서 정돈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