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라면 가구 소득이 표준 규격 소득보다 부족하면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교역인 서울시 안심소득 교역이 2023년에 집행됩니다. 이에 대한 정교한 내역을 안내해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규격소득 대비 적은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삼스러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자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목표를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대조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험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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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모집일 및 신청방법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총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규격 중위소득은 85% 이하입니다.
1인가구 1,766,208원
2인가구 2,937,732원
3인가구 3,769,594원
4인가구 4,590,819원
이 목표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1단계(’ 22년 모집)는 목표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되는대로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 23년 모집)는 목표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자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내포 총 1,600 가구이며, 대조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함유한 3,200 가구 이상이 참가합니다.
안심소득 선정방법
무작위 추출 법칙으로 전진되며,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에선 15,000가구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4,000 가구를 무작위 설문조사를 마친 후 1,100 가구는 지원으로 2,200 가구는 대조로 선정이 됩니다.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연결해 개방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경로로 전진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고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연결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인정하는 차례를 전진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교역 참가 통지, 1차·최종 선정 가구 공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연결해 공고됩니다.
인터넷 수신 일정
1월 25일 홀수연도
1월 26일 짝수연도
1월 27일 홀수연도
1월 28일 짝수연도
1월 29일 ~ 2월 10일까지 아무나 신청 가능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 목표로 홀짝 운용하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수신이 가난한 가구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운용되는 콜센터 1668-1736을 연결해 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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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규격 중위소득 85% 규격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조사기간(4년) 동안 임무적으로 탐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탐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규격액?가구소득) × 0.5
서울시 안심소득
총 2년간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자는 23년 7월 11일로 예상되어 있으며 가구수별 최대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883,110원
2인 가구 : 1,468,870원
3인 가구 : 1,884,880원
4인 가구 : 2,295,410원
5인 가구 : 2,690,550원
6인 가구 : 3,071,900원
7인 가구 : 3,445,700원
현재 건강과 행복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위 6종 건강과 행복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민생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찰 급료지급은 중지되지만, 수급자 직책은 유지됩니다.
정부의 토대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가정집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건강과 행복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토대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중대 요약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 ~ 2월 10일 18시 / 첫 4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수신 (크롬 브라우저 사용)
※인터넷 신청이 가난한 경위, 2.6~2.10에 1668-1736을 연결해 신청 가능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 가구 및 대조집단 2,200 가구
신청기준 : 규격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자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문의 : 안심소득 간언 콜센터 166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