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서는 ‘안심소득’2단계 시범사업 참가가구를 모집합니다. 바로전 1단계 시범사업보다 지원대상 넓이를 확장하고 가구 수도 늘렸습니다.
안심소득 선정이 되면 매달 안심소득을 2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심소득 신청 대책에 대하여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건강과 행복제도입니다. 자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실증 등 근본 건강과 행복제도의 귀찮은 선정절차를 간략화하고 지원대상 넓이와 소득보장 기준을 확장한 것이 특색입니다.
2년 동안 매월 안심소득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년간 조사에 참가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신청 대상
1월 9일 목표로 주민등록상 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규격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자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규격 중위소득 85%는 1인 가구 월소득 약 177만 원, 2인 가구 294만 원, 3인 가구 377만 원 등입니다.
다만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 자산 목표를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규격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안심소득 급료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위 규격 중위소득 85% (176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20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위 중위소득 85% (약 293만 원)에서 소득 200만 원을 제외하여 이 금액의 절반인 47만 원을 2년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 토대연금등 건강과 행복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토대생활수급자의 경위 종전에 지원받던 생계, 주거급여가 정지됩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 2월 10일까지 17일간 복지포털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규격 홀짝제로 운용됩니다. 1월 29일부터는 누구든 가능합니다.
인터넷 수신이 딱한 분들을 위해서 모집기간 끝판 5일 2월 6일 ~ 10일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고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자산조사를 연결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인정하는 차례를 약진합니다.
1.2. 최종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 가구수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대책론에 따라 무작위 샘플 추출 법칙으로 약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