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 특례제도 적용범위 신청정보

암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 산정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 산정 특례제도란 무엇일까요?

암 산정 특례제도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외래 및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암 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산정 특례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5년 이내 진단된 경우 (초기 진단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암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필요 서류

암 진단 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암 산정 특례제도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총액의 5%
단, 연간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

지원 방식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직접 공제
환급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항암제 치료비
호르몬 치료비 등

암 산정 특례제도 주의 사항

신청 기간: 암 진단 후 5년 이내
연간 지원금액: 최대 3천만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만

기타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증 사용
외래 진료 시 1회당 5만원 초과 금액만 지원
입원 진료 시 1일당 10만원 초과 금액만 지원

암 산정 특례제도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산정 특례제도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 산정 특례제도 안내: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130&pageIndex=1
보건복지부 암 산정 특례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tag=&act=view&list_no=239755&cg_code=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암 산정 특례제도 외에도 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암 등록 환자 의료비 지원: 암 등록 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생활안정 지원: 암 환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암 환자 자조모임: 암 환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자조모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