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등록은 소득정산 환급 많이 받는 꾀 3단계를 소개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보고하는 교역자 분들도 소득정산이라는 표출을 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직장인에게만 응용되는 용어입니다. 본 내막도 직장인들에게만 응용되는 조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공짜 돈이 들어오는 마법을 체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일반 소득정산에 각오 쓰는 시기는 연말이 끝나기 한 달 전쯤입니다. 1년 치 농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뒷북을 치는 격이라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딱 2가지만 이 짧은 기간에 내 힘으로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 치수가 큰 살림집 조항은 월세를 제외하고 각오 쓸게 없습니다. 온갖 조항들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응용되어있는 데다가 이번부터 근로자가 소득정산 간략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더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 내막만 인정해서 내 통장에 돈을 빵빵하게 늘릴 대비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환급 꿀팁 미리 확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가 임무적으로 내야 할 돈을 없애준다는 마음입니다. 시방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업을 다니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민생의 할일입니다. 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늘리려면 내가 이번에 내야 할 세금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해줄 건더기가 없을 때는 무조건 환급해주는 게 아니기 까닭입니다. 장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0원으로 정립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암만 환급 꿀팁을 사용하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득정산 정황을 미리 인정해야 쓸데없는 곳에 내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꼼꼼한 가이드는 아래에서 계속.
신용카드 공제 중대는 장본인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이다
11월 시기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항은 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가지 윗사람없이 무조건 1년 치 총급여의 25%까지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체크카드, 현찰영수증 공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을 더 아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어찌하여 해야 할지 모르는데, 뱅크 야채와 동등한 가계부 앱을 열어서 장본인이 사용한 소비 내역을 한차례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만 따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직 25%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극도한 포인트를 쌓으면서 과녁을 완수하세요.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굳이 소비할 소요가 없는데 환급금 까닭에 억지로 돈 쓸 구실을 만들지는 마세요.
개인연금 상품 중에 연금저축으로 출발하는 상품에 가입한다
직장을 다닐 때는 노후 대비를 거의 안 합니다. 소득정산을 대비하듯이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대비하죠. 이런 상의 까닭에 나라에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액공제 보조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정산 귀추를 받아보니 50만 원을 뱉어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용하는 연금상품에 가입을 했다면 50만 원을 공제해주니까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장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을 지켜주는 셈이니까 비슷한 문맥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장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애초에 0원이었다면 보조금은 없습니다.
현재 연금계좌 가지는 펀드, 보험, 계좌 총 3가지가 있고, 보조금은 동등하지만 운용 타고난 소질만 다를 뿐입니다. 세액공제 보조금은 총 급료 5500만 원 이하는 납입금 400만 원에 대해 15% 부분을 세금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극도 공제금액은 60만 원이죠.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건들이 갈수록 다른데, 꼼꼼한 내막은 상품 가입 화면이나 상담원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교역소득이 있다면?
필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교역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기 까닭에 남들처럼 12월에 사업에서 소득정산을 하고,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또 합니다. 마땅히 사업에서 안 하고 곧바로 5월에 해도 되지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심정이 좀 묘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때 ssem이라는 세금 대행 보고 플랫폼을 사용해본 적이 있었는데, 내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 들어와서 세금 보고도 해주고 환급금 계산도 다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런 대행 플랫폼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는 게 트렌드죠. 수수료가 저렴해서 가중도 적고 교역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로 보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득정산 환급 많이 받는 꾀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공부도 따로 해야 돼서 스트레스받으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