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며, 그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근로자가 통상임금 2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연차수당은 20만원 x 10일 = 200만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십시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의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
-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을 것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 사용 청구일, 연차수당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