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건강과 행복재단 홈페이지에는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잡다한 건강과 행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 창작준비금 지원, 출장지원, 생존안정자금(융자) 등 여러 이익이 있는데요 현재는 정부에서 다르게 예술인에 대한 추가 이익이 있습니다
한국 예술인 건강과 행복재단에서 집행하는 건강과 행복원 이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교역은 상 하반기에 전진하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지원규모는 1인 300만원으로 총 18,0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역운영 및 횟수는 항상 변화될 수 있기 탓에 교역 공고를 그때마다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성하였으며 예술 창작활동을 대비중인 협업 예술인 또는 신출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성한 예술 창작활돋을 대비중인 신출예술인
소득인정액이 규격이 되는데요 120% 이내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일경우 2022년 규격 이 금액이 2,333,774원 입니다.
예술인 생존안정자금 대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코로나 19 특별융자 신청기간이 따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신청 차례는 총 9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정이 나면 5일 이내로 금융교육을 받고 약정서를 체약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완성해야 합니다.
간언 및 수신은 하나은행을 통해서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수신을 하게 되는 경위에는 아트론 홈페이지를 상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술 창작 활동이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코로나 19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비거치 선정시 3년을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