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기준과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 기준과 신청방법

금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민생보건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역인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다급한 환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사업장과 동등한 기능을 수련하는 사업장에서 질환, 주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하며, 의료급여 사업장 외의 곳에서 출산을 한 경위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질환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환, 부상, 출산(사산의 경위로서 잉태 16주 이상인 경위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위

자동복막투석(복막 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발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위

당뇨병 소모성 물질 : 당뇨병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질을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발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위

자가도뇨 소모성 물질 : 생각인성 방광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질을 의료급여 사업장 외의 의료기기 발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위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소요로 하는 병자가 가정에서 의원의 산소처벙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안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위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소요로 하는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위

기침 유방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를 소요로 하는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위

양압기 : 양압기를 소요로 하는 병자가 의원의 약전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위

지원내용

질환,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당뇨 병자의 소모성 물질을 지급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자가 도뇨의 소모성 물질 (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침 유발 기를 제공합니다.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장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 수신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응집조사 및 심사를 약진하여 대상자를 설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통화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