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제도 금액조건 질병에 따라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방대하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외 의료비 지원 2가지로 나뉩니다.  의료비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과 그 지원주체가 다르죠. 현재는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많이 불리는 암환자 외 의료비 지원 제도인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불행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생성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생겼을 때, 이를 덜어주고자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온갖 분들이 지원받을 수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일원과 소득, 질환 및 상이의 유형, 의료비 가중능력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뒤 결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현재는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불행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보조금 그리고 신청 대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보조금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상 및 조건,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질환 또는 전상으로 인한 입원 수술

– 불행적 의료비 지원 –

> 입원 : 온갖 질환

> 외래 : 산정특례 등기 중증질환

1)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주최)

주최 : 보건복지부

상태 : 질환 또는 전상으로 인한 수술 혹은 입원이 소요한 경위 (사망한 경위에도 지원 대상 포함)

소득기준 : 규격 중위소득 75% 이하

자산 : 대도시 2억 4,100 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족구성원 규격 인생준비금을 제외한 표준 잔액 600만 원 이하 ( 근래 6개월 이내)

지원 넓이 : 입원기간 동안 생성한 의료비

* 장본인 가중금, 부분 비급여(상급 병실료 등)는 제외

지원 금액 : 가장 300만 원 한도

지원 횟수 : 가장 2회

* 동등한 상병에 대해서는 1회 지원가능함. 단, 동등한 상병이라도  위급한 전경이 지속되는 경위에는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등한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최초 지원 후 2년이 과정하면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주최 :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태

의료비가 소득대비 10% 이상일 때 지원가능

– 입원 : 입원 수정이 소요한 온갖 질환

– 외래진료 : 산정특례로 등기가 된 중증 질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필요 인정 시 개개인심사 후 200% 이하까지 응용)

자산 :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지원 넓이 : 연간 180일 내 생성한 장본인 가중 의료비

지원 금액 : 가장 연간 3,000만 원 한도 (필요 인정 시 개개인 심사 후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지원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 80%

– 규격 중위소득 50% 이하 : 70%

– 목표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 목표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 50%

*지원 제외 요금 및 별도 항간 보험금 수납액을 차감한 장본인 가중 의료비의 % 수치

지원 횟수 : 규격 충족 시에 지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목표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등록 2. 신청자격 > 2023년 비율별 규격 중위 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