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재능이 없는 경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병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장본인과 그 동료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동료
다른 법령에 따른 치료비 가중 임무자
응급상황이란
질환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조건으로 인하여 바로 소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근엄한 위해가 발생할 현실성이 존재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전경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지원범위
장본인부담 치료비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만료된 날까지 야기한 가격
이송 처치료응급 징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고 야기한 가격
신청방법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임명하는 [응급환자 치료비 미수금 대지급 요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 거주지, 연줄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통지에 따라 정해진 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8 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사용하면 장본인 이외의 가족상환의무자에게도 납부 임무가 생깁니다.
납부 재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위 연관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대처가 이행될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QR
-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만료된 날까지 야기한 치료비 중 장본인이 가중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나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중 비급여 사항에 해당하는 치료(MRI, 초음파)를 했을 경위 의료급여대상이시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급여 사용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요구가 그럴듯한가요?
실손보험 요구에 소요한 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요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장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까닭에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몸소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통지되어있는 가상계좌(심평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