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불제도 지원 조건과 범위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재능이 없는 경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병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장본인과 그 동료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동료

다른 법령에 따른 치료비 가중 임무자

응급상황이란

질환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조건으로 인하여 바로 소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근엄한 위해가 발생할 현실성이 존재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전경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지원범위

장본인부담 치료비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만료된 날까지 야기한 가격

이송 처치료응급 징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하고 야기한 가격

신청방법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임명하는 [응급환자 치료비 미수금 대지급 요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 거주지, 연줄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통지에 따라 정해진 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8 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사용하면 장본인 이외의 가족상환의무자에게도 납부 임무가 생깁니다.

납부 재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위 연관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대처가 이행될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QR

  1.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만료된 날까지 야기한 치료비 중 장본인이 가중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나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중 비급여 사항에 해당하는 치료(MRI, 초음파)를 했을 경위 의료급여대상이시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급여 사용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요구가 그럴듯한가요?

실손보험 요구에 소요한 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1.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요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장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까닭에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1.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몸소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통지되어있는 가상계좌(심평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