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잉태의 적정 수정과 관리에 소요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가중을 줄이고 튼튼한 출산을 보장한다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신청은 어찌하여 하고 자격 조건은 누구인지 꼼꼼한 통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목표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일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찰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잉태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잉태와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번성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소득요건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장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목표로 가구원수별 목표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질환별 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환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내포하여 지원합니다.
질환 연관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위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응용합니다.
질환별 세부 규격 (임신주수, 질환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잉태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잉태와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찰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찰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번성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서비스 내막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료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가하여 관장 진료소*로 내방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일 규격 임산부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장 진료소
처리절차
초기 간언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진료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응집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진료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탐사 및 심사를 약진합니
다.
대상자 설정
시군구 진료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의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진료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진료소에서 서비스 공급 이후 대상자의 정황 연관 사 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