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괴로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괴로움을 처리하고자 정부에서 집행 중인 직장 안정자금 교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고대 부탁드립니다.
목차
직장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과 이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정교한 내역은 아래에서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30인 미만인 교역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수를 계산할 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역주가 포부하는 월 규격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표준 노동자수가 30인 미만
표준노동자수 계산 시, 상용, 임시, 일용 등 온갖 노동자수를 포함
단, 교역주와 특수관계인 동료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고용보험 사용단위와 동등하게 산정 →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 출장소, 공장 등 곳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히 독립한 경위에 한해 분리 산정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위, 30인 미만인 경위라도 지원 제외
최초 지급 결정된 이후, 노동자수가 인상해도 극도 29인까지만 지원
※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일지라도, 지원이 그럴듯한 교역주는?
한편,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위에 해당된다면 30인 이상일 경위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교역
합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교역
300인 미만 지원 가능 교역
– 만 55세(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 고용 교역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교역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2년 1월 규격)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회적 사업, 장애인 생업재활시설, 자활기업)
100인 미만 지원 가능 교역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이상인 경위, 고령자, 고용위기 지방 등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은?
아래와 동일한 교역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사, 공단 등등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교역주 또는 근로자
최저임금 위배 교역주
품삯 체불로 연관 법령에 근거해 명단이 공개된 교역주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교역주
– 개인사업주는 교역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한 경위
제재부과금이 부과된 교역주
직장 안정자금 홍보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시책브리핑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원요건은?
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교역주
?? 22년 최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20% 기준으로 보수 상한 정립
– 선원의 경위, 22년 최저임금 2,363,100원의 120%인 284만 원 미만 지원
– 보수액 넓이: 비과세 소득(식대비 등) 제외한 지급 총액(= 근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의 경위, 1일 8시간 규격으로 105,600원 미만(시간급 규격으로 9,16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부액이 최저임금 100% 이항 120% 미만 넓이인 경위만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위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제 근로한 경위, 1개월 이상 고용 및 유지한 것으로 판가름
이미 퇴임한 경위, 지원 X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위, 퇴사자일지라도 노무 특성,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최저임금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교역주여야 하며, 잇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가입해야 지원 가능
법률상 고용보험 사용대상이 아닌 경위, 미가입 시에도 지원
– 준법취업 낯선 사람
–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 기존 노동자의 경위,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기준을 유지할 것
※ 단, 노동자 대표와 교역주간의 서면 합의 등으로 고용 조정 대신 품삯 감면을 택한 경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기간 내 고용 유지
30인 이상 교역장의 경위,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킬 시 무조건 지원 중단
30인 미만 교역장의 경위, 재고량 격증, 생산량 및 판매액 감소, 교역규모 축소, 지방경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위에는 지원 지속
지원내용은?
지원금 몸소 지급과 고용보험 및 민생연금 보험료 지원, 2가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월보수 230원 미만의 상용노동자: 1인당 월 극도 3만원 지원(월중 입·퇴사한 경위, 근로일수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의 경위,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 시간 미만: 월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 시간 미만: 월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 시간 미만: 월 18,000원
–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의 경위, 월 근로일수 규격으로 비례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위, 지원금액
월 근로일수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민생연금 지원
– 지원대상 보수 규격: 월평균 230만 원 미만 보수받는 경위
– 10인 미만 교역 신규가입자 지원 내역: 보험료의 80%
지급방식은?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2회분부터 매월 15일 지급
?? 개인사업주 명의 통장, 법인 명의 통장, 합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통장으로 몸소 입금만 가능
지원절차는?
지원절차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전진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록은?
구분 서류명
고용보험 사용 교역장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사업장,노동자)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고용보험 사용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고용보험 사용제외 교역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통 일자리안정자금 교역장 개정 보고서식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개정서식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개정서식
기타 공동주택 대중협약서
부정행위 보고서
직장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고용조정 (비해당,사유) 확인서
재정지원 교역 인정 서식
보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공급 및 이용 동의서(공동대표 있는 경위 작성)
’22년 직장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기타서식
위의 제출 문서 서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직장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직장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통지.
jobfunds.or.kr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의 4개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장명 홈페이지 거주지 링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국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민생연금 EDI https://edi.nps.or.kr/
오프라인 신청
밀접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몸소 작성하셔서 내방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장 근로복지공단 거주지와 통화번호, 팩스번호 리스트를 아래에 첨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