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조건 자격 일정 총정리
영구임대 주상복합은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거의 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LH 가정집공사에서 공급하는 가정집으로 주로 토대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용면적 26.34m² 와 46.38m² 크기의 소형 평수의 가정집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약조를 연장 가능하고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잠재하는 가정집입니다.
LH 가정집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일반 근처 시세의 30% 정도 알맞은 임대료의 강점으로 주거비에 대한 가중을 줄일 수 있어 무주택세대 일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규격을 충족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짜를 인정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대책
목차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입주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미성년자가 혈육을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죽음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위 나이 목표는 면제가 되며 다음과 같이 입주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입주 자격 1순위 자격 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민생기초 인생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가족 분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한부모 가족
장애인 분들
북한 이탈 주민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조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는 분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안내하시는 분들
차상위계층 분들 또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수급자이신 분들
입주 자격 2순위 자격 조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1인 70%, 2인 6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받으신 분들 중 가구당 월평균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소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입주 소득 규격
일반 입주자 소득 규격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회지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6인 가구 : 3,889,913원 이하
7인 가구 : 4,116,789원 이하
1순위 소득 규격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신 분들
1인 가구 : 2,890,902원 이하
2인 가구 : 3,875,496원 이하
3인 가구 : 4,492,996원 이하
4인 가구 : 5,040,566원 이하
5인 가구 : 5,128,250원 이하
6인 가구 : 5,445,878원 이하
7인 가구 : 5,763,505원 이하
2순위 장애인 교부권자 소득 규격
장애인 도회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신 분들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 8,233,578원 이하
LH 영구임대 주상복합가구원수에 따른 공용 지역 규격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넓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 ~ 2인 가구 : 30m² 미만
3인 가구 : 30m² 이상 ~ 39m² 미만
4인 가구 : 39m² 이상 ~ 42m² 미만
5인 이상 가구 : 42m² 이상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자산 규격
부동산과 자동차 규격액 등 총 자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소득 조건이 맞는다 해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부채, 금융 자산, 일반 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규격액 : 3,557만 원 이하
LH 영구임대 주상복합거주 기간
임대료가 가장 알맞은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을 목표로 입주 자격 조건이 유지될 시 2년마다 약조를 연장하여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신청 대책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연결해 모집 공고를 인정 후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 구청의 사회담당 공인과 간언 후 입주 신청을 하면 됩니다.
LH청약센터 신청 대책
-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달의 모집공고가 나오며 인정 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하거나 모집공고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면 청약센터 클릭 후 합동인증서를 연결해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 분양·임대 정보의 임대 가정집을 클릭해 줍니다.
- 분양·임대 공고문에서 전체 보기와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가정집을 선정하여 검출 후 원하는 지방 가정집의 모집 공고를 클릭하면 정교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막에서 가정집에 대한 정보를 인정 후 접수처 정보에서 소재지와 통화번호를 인정 후 도움이 되는 말을 연결해 신청을 약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홈 페이지 신청 대책
-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윗단 공공주택 찾기의 임대주택 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해 줍니다.
- 지방, 임대종류, 주상복합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원하는 가정집유형을 선정하여 검출하기를 클릭 후 원하는 가정집을 클릭하여 가정집에 대한 정교한 내막을 확인합니다.
- 가정집에 대한 정교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과 내방 신청의 신청기간과 시간을 인정 후 신청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통화 간언 후 신청을 약진하셔도 됩니다.
가정집소유여부 검출결과 유주택자로 판별될 경위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철회가 되며 이미 선정된 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차례로 대기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하는 세대가 나올 경위 순차적으로 통고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LH 영구임대 주상복합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