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과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일반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바쁜 늘 속에서 일일이 챙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적합한 방안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세연납’ 제도입니다.
본래대로라면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내면 되지만,
미리 일괄 납부할 경위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해 보셨던 분들은
극도 10%를 공제해주는 걸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2023년도부터는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7%로 적은 폭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4년에는 5%, 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1월엔 6.4%, 3월엔 5.2%, 6월엔 3.5%,
9월엔 1.7% 순으로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왕 낼 거라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위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차례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매해 1월에 자동으로 응용되기 까닭에
따로 신청할 소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년에 신청했다면
이번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됩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위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갖 차량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만 응용되는데요.
참고로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배기량 목표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밖에도 유의사항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합동명의 차량의 경위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손수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안
그렇다면 어찌하여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인 경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도 동등한 과정으로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해석하는 신청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의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는데요.
검출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끝판에 결제수단 선정 및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등
원하는 방안으로 선정한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의 경위 납부 가능 시간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부터 15시까지
납부월에 막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라고 하니,
꼭 암기해 두셨다가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
참고로 여러분이 낼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비로그인 조건에서도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윗단 종류바에 장소한 [지방세정보] 사항 중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윗단의 지방세 가지 중에서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고,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하시면,
연간 자동차세의 예측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