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 카드사별 혜택과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카드결제 카드사별 혜택과 공제율

한 해가 저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기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납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납부하면 기반별로 할인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연납 시 할인율과 신청방법, 카드별 추가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규격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여 단번에 납부하게 되면, 조기납부하는 이익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상반기), 12월 1일(하반기)입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납부가 가망성 있는 달은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탓에 만약 6월 2일에 차를 구매한 경위에는 상반기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6월 1일자로 서류상 취득하게 되었다면 1월 ~ 6월분의 상반기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이 되기 전 11월 30일에 서류상 처분이 되었다면, 하반기 자동차세는 낼 소요 없습니다.

납부기간 별 할인율

1월 : 9.15%

3월 : 7.5%

6월 : 5%

9월 : 1.25%

  보시다시피 매년초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절세혜택이 일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1. PC : 위택스 자동차 연납신청 클릭

회원 : [로그인] → 우측 윗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비회원 : 로그인 없이 위 진행으로 동등하게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위택스

  1. 통화 : 자동차세 납세지 관장 구청으로 통화해서 납부
  2. 핸드폰 : 서울인 경위 STAX앱, 이외 지방은 위택스앱
  3. 가상계좌이체로 납부 (전국 온갖 금융기관 CD/ATM기기 사용)
  4.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5. ARS신청 (본인과 타인카드로 납부 가능)

납부신청시간

평상시 : 7시 ~ 22시

토요일 : 7시 ~ 15시

매월 말일 : 7시 ~ 19시(전산시스템 검열로 인한 생략)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 신청불가

자동차세 납부 후 이사 또는 폐차하는 경위

납부 후 이사하는 경위 : 미리 연납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더라도, 새 거주지에서는 추가납부가 없습니다.

납부 후 폐차하는 경위 : 사고 등으로 폐차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납부 이익

KB국민카드 : 신용카드로 일시불 40만원 이상 납부 시 아메리카노 2잔, 체크카드로 20만원 이상 시 4,000포인트 지급

삼성카드 :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아메리카토 1잔

우리카드 :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GS 주유쿠폰 5,000원, 50만원 이상 10,000원

※참고로 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에 정산하는 일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여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두 꼭 잊지 마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