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주택 알아보기

장기 전세주택 알아보기

1.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 전세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용면적 85㎡이하인 살림집

– 공공주택특별법 집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교역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02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전세 지원내용

○ 시세의 80% 기준의 알맞은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03

어찌하여 신청하나요?

장기 전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내방,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책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4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05

관계법령을 인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