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전세주택 알아보기




1.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 전세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용면적 85㎡이하인 살림집
– 공공주택특별법 집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교역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02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전세 지원내용
○ 시세의 80% 기준의 알맞은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03
어찌하여 신청하나요?
장기 전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내방, 인터넷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책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4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05
관계법령을 인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