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건강과 행복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이면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 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록(심하지 않은 장애) 자 중에서 민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장애에 품질이 존재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 경위는 오늘 품질 없이 ‘심한 장애’로 구분합니다. 4급부터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의 심판을 받은 사람 중, 토대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고 장애수당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이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수당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간혹 장본인은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보조금을 요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일반 장애등급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기 신청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장애 등부를 위한 구비서류 리스트를 통지해 줍니다.
클리닉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장애판정을 심사하는 민생연금 공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민생연금 공단에서 장애 품질을 심사합니다. 장애 심판이 결의되어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 품질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 품질이 심한 장애인 경위에는 일정 규격을 충족한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심한 장애가 아닌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위에는 소득 기준 규격에 따라 나눠지는 토대생활수급좌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장애수당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아닌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한함.)
장애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규격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위(가구 인원에 따라 다름)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제외(휴학자도 제외)
장애 낯선 사람은 제외
중증 장애인은 제외(종전 3~6급 장애는 해당)
장애수당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4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는 매월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