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취업수당 자격조건 알아보기

조기대취업수당 자격조건 알아보기

현재 글등록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많은 고대 부탁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바로전 후, 재취업한 날을 목표로 소정 급료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위라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라면, 대기기간 X

한마디로 표출하자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하는 지원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지원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목표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료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영속 고용된 경위 또는 영속 교역을 전진한 경위

재취업한 시점의 교역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가장 요즈음 이직한 교역의 교역주에게 재고용된 경위

   – 최종 이직 그때 교역부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교역을 넘겨받은 교역주에게 재고용된 경위

   – 실업 보고일 이전 등용을 임명한 교역주에게 고용된 경위

요구시점과 요구방법

요구시점: 재취업일이나 교역 시작일부터 12개월이 경과

요구방법: 관장 교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내방 등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방법

아쉬운 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내방해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위의 링크로 접속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윗단 종류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요구>

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요구

다음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자동 입력된 인적사항 확인

→ 수급자격 신청일 인정 및 신청 구분(취직 / 자영업 선정)

→ 취직인 경위, 교역장 정보, 취직일, 취직 설정 통고일 입력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교역장명 입력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교역장과 재취업한 교역장의 관계> ‘해당 없음’ 체크해야 수당 받을 수 있음

→ 재취업일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실사가 있는지 여부 체크(있다면 수당 지급 불가)

→ 지급계좌 인정 및 구비 문서 업로드

→ 축적, 전송 버튼 누르면 신청 완료

조기재취업수당 홍보 이미지

조기재취업수당 홍보 이미지

조기재취업수당 홍보 이미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구서

근로자의 경위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12개월 고용을 공증하는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교역설명서

   – 집무실 임대차계약서

   – 교역자등록증

   – 12개월 간 판매 증빙내역 등(사업 개시 또는 전진을 증빙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 증빙에 소요한 근거자료 소요

주의사항?

교역 영위를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요구할 경위, 해당 교역 영위 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인정 소요

지원요건의 제외대상에 합당사항 없어야 함    – 가장 요즈음 이직한 교역의 교역주에게 재고용된 경위

   – 최종 이직 그때 교역부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교역을 넘겨받은 교역주에게 재고용된 경위

   – 실업 보고일 이전 등용을 임명한 교역주에게 고용된 경위

재취업일 또는 교역 시작일 이전 2년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납한 실사가 없어야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자는 수당 응용 제외

연관 Q&A 모음

Q 자영업자 넓이는

A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 교역자등록한 경위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로 활동하는 경위

–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처럼 위법 교역은 수당 지원 제외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위,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 목표는?

A

재취업일로부터 한달을 1개월로 보며, 매월 1일이나 끝판일을 뜻하는 것 아님

예시)

– 재취업일 2022년 10월 20일

– 요구필요 일용근로일: 2022년 10월 20일 ~ 11월 19일 중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위

Q 고용된 경위와 교역을 영위한 경위, 둘다 합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

A

합산하지 않음. 교역을 영위한 경위, 실업 인정 그때 해당사업 영위를 위한 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소요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등록에서 더 이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