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회방법

2023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량도 조기폐차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들 중에서는 차량이 출고 될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오는 차량들도 있어서 조기폐차를 접수하고 싶다면  내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이어야 하며, 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의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조기폐차제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중량이 2.5톤 이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하며, 정미럼사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어야 하는데요.

조기폐차 제도의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떄문에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상세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공통조건

-배출가스 4등급 or 5등급 운행가능한 경유차량

-차량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원부상의 압류내역이 없어야함

-자동차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받아 저공해엔진이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혜택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대상 자동차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지 못하거나 생계형, 영업형, 소상공인의 소유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조기폐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일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경우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3.5톤 이상의 자동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의 두 번째 혜택은 자동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거나 배출가스 2등급 이내(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30%, 최대 9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인 경우 추가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 법인인감도장 날인해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고장이나 사고 차량은 신청 접수가 불가하며 대상 차량이라면 정비를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능검사(성능검사)를 통해 접합 판정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도 있지만, 내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접수를 하였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 4,5등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폐차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대상 차량이라면 해당 지자체 예산이 소진 되기전 신청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방법

2023년 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유차량도 조기폐차를 접수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들 중에서는 차량이 출고 될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오는 차량들도 있어서 조기폐차를 접수하고 싶다면  내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이라고 하여 모든 차량이 되는 것이 아닌 내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만이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