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과 기한은?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21일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약 120만명으로지난해 대비 28.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대비하면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액이 5년 전만 하더라도 약 4000억원 이었는데 올해는 이의 10배에 달하는 4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2022년도)을 하나씩 상세히 정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순하게 말하면 부동산 보관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가중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살림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인 셈입니다.

2023년 종부세 과세대상 달라진 점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살림집과 토지를 가진 민생 약 131만명으로 이들이 내게 될 종부세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해에 인도하면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강화 대처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1년새 27.3%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 공시가격이 상향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해 1월1일을 과녁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데 올해는 연합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향해 세 가중 격증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또한 올해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약 지방이 대거 풀리기도 했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로 종부세를 함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큰 변화가 야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와 관계해 개정 전에는 매해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을 보관한 경위 1.2~6%의 중과세율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개정 후에는 2주택 중 1개 살림집이 비조정지역이 되는 경위 0.6~3%의 근본세율이 사용되므로 자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살림집의 경위 요건을 충족해 임대주택으로 등부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유익 사용이 불가능했었지만 이번 대처로 인해 임대주택 합산배제 유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대로 종부세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과녁으로 하여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매해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되도록 6월 1일 전에 팔려고 하는 것인데요.

살림집 유형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을 보면 먼저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주택자는 공시 금액 11억 원을 넘는 살림집을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살림집 공시 금액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 금액 : 정부가 탐사하고 산정하는 금액으로 땅의 금액은 공시지가, 건축물의 금액은 공시 금액이라고 부름.

이 밖에 토지나 상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종합합산토지, 즉 나대지나 혼성물지는 공지시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즉 상가나 그 외 부속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나대지 : 땅 위에 어떤것도 없는 빈 땅

*잡종지 : 채석장이나 연합 우물과 맞먹는 다른 선정에 속하지 않는 땅

?종부세 과세대상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건축물도 주거용 또는 기타로 나눌 수 있고, 토지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 표에서 과세표준이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 넘으면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감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살림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면 과세 규격금액인 11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한 3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예시)

A :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15억 원짜리 살림집을 보관한 1주택자

11억을 제외하고 초과한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므로 과세표준 ‘3억 원 ~ 6억 원’ 구간에 해당. 즉 0.8%를 사용받아 320만 원을 내게 됨

B : 조정대상지역에 합이 15억 원인 살림집 2채를 보관한 다주택자

6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기 탓에 초과한 9억 원에 해당하는 2.2% 세율을 사용받아 1,980만 원을 내게 됨

마땅히 이는 공제 없이 소박 계산한 값으로 자산세는 별도로 내야 하긴 하지만 A와 B의 종부세 차이가 5배가 넘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이번에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고지서를 받게 될 경위 내역이 실사와 다르다면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로 개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 내역에 탐사가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서에 적힌 곳에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 달라진 점은 1세대 1주택자 중 규율이 있는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내가 살림집은 살림집 수 심판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유익을 보게 된 납세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의 통고문이 발송된다고 하네요.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위, 해당연도 살림집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위입니다.

납부유예 신청 연한은 납부 연한 3일 전, 즉 12월 12일이며, 관장세무서에 내방해 신청하면 납부 연한 만료일까지 용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위 납부 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상당가산액 없이 나눠 낼 수도 있는데요, 분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은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 가능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올해 25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5일까지 150만원을 나눠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2022년도)을 알아봤습니다. 애초 고대와 다른 대안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방대하게 늘면서 납세자들의 불평족이 많은 정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연합주택 공시가격 실제화율을 올해수준인 71.5% 으로 동결할 청사진이었다가 전년 이전 과녁으로 낮추는 대응책까지 검사중이라고 하구요, 2023년 세법 개정을 상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를 함유하여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한다는 청사진도 있다고 하니 추가적인 세 가중 완화 연민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