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조건과 납부대상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고유한 소득이라면  매해 2월에 전진하는 소득정산 이후 세금에 관하여서는 방대하게 생각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생성하는 경위 매해 5월마다 제풀로의 총 소득을 보고 즉, “종합소득세 보고”를 전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한 사적인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교역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연금 및 기타 소득을 총 합산하여 보고 해야합니다.

보고 및 납부 기간

소득 생성한 다음해 5월1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욱 그 다음날까지 보고 및 납부 가능)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소득정산을 한 경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위는 설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소득정산대상 교역소득이 있는 경위(주된 근로지에서 종된 근로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설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위 제외)

– 근원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위(납세조합이 소득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연관된 근원징수절차특례 규약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위 제외)

– 소득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위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발매원의 교역소득으로서 조직회사에서 소득정산을 한 경위 퇴직소득과 소득정산대상 교역소득만 있는 경위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위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위 등

종합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어떤 동향으로 계산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