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5월이면 바로전해 1년동안 도발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보고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연말에 정산하는 일과 같이 교역장 또는 프리랜서 및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 보고하고 이로 도발한 세금을 납입 또는 환급을 받는 제도 입니다. 또한, 중도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해 미쳐 연말에 정산하는 일 보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 분들도 종합소득세로 보고해야합니다.
이때 한해동안 도발한 소득에서 소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과 그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공제를 제한 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중이 되는 과세표준과 금액별 세율 및 소득금액 계산 대책까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 시책개편으로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된 것이 있어 같이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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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에 개편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6~45%까지 총 8개 구간 중 상위 3구간이 대중금액과 누진공제가이 상향 변화 ?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신고시에는 ’22년 귀속’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보고시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도 표로 2022년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vs 2023년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 2023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
2022년 세율 2023년
누진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
108만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000만원 126만원
522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000만원 ~ 8,800만원 576만원
1,490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8,800만원 ~ 1억 5천만원 1,544만원
1,94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1억 5천만원 ~ 3억원 1,994만원
2,540만원 3억원 ~ 5억원 40% 3억원 ~ 5억원 2,594만원
3,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5억원 ~ 10억원 3,594만원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6,594만원
※ 과세표준 : 규격금액 초과 ~ 이하 규격
2017~2021년도 과세표준 및 세율표 보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계산법
세율 사용 계산법
계산법
세율 사용 계산법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22년 귀속 보고분으로 위 과세표준금액과 누진공제액으로 사용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의 대중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15% 소득세율 구간으로 곱한 후 누진공제금액을 제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080,000원(22년 누진공제액) = 3,420,0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항목, 소득 계산법까지 꼼꼼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인정해 보세요. 본 블로그에서 정돈해드린 핵심내용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의 사항으로는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 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가정집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근본공제
장본인, 동료, 자녀, 및 사회적부양 등 – 1인당 150만원씩 공제
장본인 혹은 동료(소득이 없거나 환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위)
만 60세 이상인 장본인 혹은 동료의 직계존비속(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자)
민생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료를 받는 자
6개월 이상 몸소 양육하는 위탁 아동 등
추가공제
노인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위 100만원
장애인인 경위 2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50만원(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위)
한부모가정공제 100만원
연금 보험료 공제
가정집 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가정집자금 공제 등
조세특계제한법 공제
-주택마련정책,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장기집합 출자증권, 저축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대중세액 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신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핵심정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법
종합소득금액 계산법
국세청 규격 계산법
장부를 비치 & 기록 하고 있는 교역자
– 총 수확금액에서 소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
장부를 비치 & 기록하지 않은 교역자
규격경비율 사용 대상자
–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확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규격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소박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위 추계과세 시 규격경비율의 1/2을 사용하여 계산
ⓑ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박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확금액 – (수입금액 × 소박경비율)
* 소박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확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자동 계산기 사이트
국세청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산 대책이 잘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획’이 설치된 사이트에서 순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년 22년 교역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 등의 종합소득합계를 입력하고, 상품 구입 요금 등의 주요경비와 차량유지비&보험료 등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공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인적공제, 민생연금 합계, 개인연금저축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대상 및 연금저축 불입등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