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조회 계산해보기

종소세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보고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교역을 하거나 주식을 하고, 근로자가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일은 12월에 하는데, 정말로 종합소득세 보고는 언제 전진할까요?

 종합소득세란?

대한민국 민생이라면 일을 하고 소득을 갖게된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위치 하거나 교역을 하거나 주식투자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인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까닭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얼마일까?

종합소득세는 교역 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등에 대한 근본 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나 2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보고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 보고를 할 경위에는 5월 한 달간 전진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 5월부터 6월 말까지 보고를 하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보고 기간 중 운용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익일 00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다만 5월 31일에는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보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일반 끝판 날인 5월 31일은 사람이 몰려 사이트 사용이 성가심할 수도 있어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보고기간 시한이 지났을 경위

가장 20%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시한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만약 보고 시한을 지나 보고할 경위에는 시한 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보고는 어디서 할까?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5월 한 달 동안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내 ‘종합소득세 보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