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신청방법

의식주 모두 우리 인생에서 중대하지만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무엇보다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진보를 위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민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2021년에 다르게 개정된 내막도 함유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낱낱이 읽어보시고 꼭 보조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정부의 토대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가중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목표가 폐지되고 중위소득이 확장되었으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주거비 가중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실제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규격 이하의 가구가 고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가장 중대한 포인트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윗사람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규격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라는 것입니다. 아래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혼잡하게 센스하실 소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가구 규격 2,355,697원인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차례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규격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두시면 정부 지원금을 산정할 때 보탬이 되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2023년 규격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21년과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올 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된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부터 분리 지급되는 청년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꼼꼼히 해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가구 생김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가구에 따른 지원 내막을 이제부터 꼼꼼히 해석드리겠습니다.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가 고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윗사람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규격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가정집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규격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위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또한 급료 산정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위 1만원을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지방별 규격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위 최저시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위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별, 가구별로 산정된 규격 임대료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위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규격 임대료를 10% 증가시켜 계산합니다. (천원 단위 이하 절사)

다시 말하면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위의 규격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 + 담보물금환산액(연4% 응용)) 으로 산정됩니다.

담보물금이 1천만원이고 월임차료가 10만원인 경위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의 경위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58,410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규격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념적으로 수급자의 존함으로 임명된 계좌로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위 임대인 존함의 임명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20일로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위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자가가구

가정집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가정집의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언급한 후 종합적인 가정집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 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량시키기 위해 보수볌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입주청소, 멸균, 냉방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위에는 10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위에는 90% 지원,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위에는 80% 지원이 됩니다. 또한 보수 넓이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을 신념으로 합니다.

청년가구

2021년부터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청년가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식에게 지급되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규격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응용됩니다.

신청방법은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가구 역시 매월 20일 청년 존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신청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의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소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

시간과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은 인터넷으로 주거급여 신청하는 것인데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편 장본인인증 후에 로그인을 하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방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방하셔서 수신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록은 아래를 감안해서 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겨울이 되기전에 신청하셔서 꼭 보조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