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총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지급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십시오.

주휴수당에 대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1회 지급됩니다.

  •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