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 신청 최초 취즉자 일반 감면자 조회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로는 생애 최초 취득 주택자와

일반 감면자로 나뉩니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제36조의 3)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소급이 됩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가 대상자이며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일반 감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 소급이 됩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가 대상자이며

감면 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은 상이합니다.

환급절차로는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 환급 여부 검토 → 경정결정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