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 속력 5030을 항상 잘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잘 지키고자 항상 주의를 해야겠지요. 민식이 법등 교통법규가 더구나 강화되면서 어린이들이 조금더 고비가 없는 속세가 되겠구나! 감정이 들면서 진품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면허 정지 또한 보다 순하게 받을수도 있겠구나 싶은 각오 중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게 되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무위반이란?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및 철회의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사고란? 사람을 절명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해 서약기간이 끝나면 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속해서 누적 가능합니다.
받은 마일리지로 추후 사고 발생 시 받은 면허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에 운전면허 정지 10일이 감경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미납된 금액을 다 납부하고 3일이 바로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약 기간 1년 동안 서약 위배 시에는 바로 서약이 만료되니, 재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수단
인터넷 신청 : 순경청 교통민원 24(http://www.efine.go.kr/) 또는 정부 24
오프라인 신청 : 직책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전국 파출소, 파출소, 지구대에 내방
차례 : 순경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간편) 로그인 → 바로가기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 신청 버튼 클릭 → 완성 →(발행하기 누르면 서약서 창 뜸)
차례가 대단히 간단하여 로그인만 하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방법
추후에 사고가 생겼을 때, 마일리지를 잊지 말고, 꼭 처분사전통지 때 이의제기 기간에 파출소에 가셔서 점수 공제를 손수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나 실수하기에 운전을 하면서 한 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잡힐 수 있으니 미리 이런 제도를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경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관계하여 나의 벌점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없는지 인정하려면 아래의 글을참고해 주세요